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윤리강령
전문
국사회복지상담학회는 사회복지상담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심리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사회복지상담 이론을 적용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조력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잠재력과 독창성을 신장함으로서 저마다 자기를 실현하는 건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데 헌신하는 전문가 조직체이다.
본 학회에서 인증한 심리복지상담사(수련감독자 및 1·2급)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해 내담자의 성장과 건강한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본 학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Ⅰ. 심리복지상담사의 윤리
1. 전문가로서의 태도
- 심리복지상담사의 자세
- 심리복지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연령, 혼인상태, 성적취향, 경제적 지위, 신체적 장애 등 개인의 조건, 지위, 특성 등을 근거로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는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전문적인 가치판단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고,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능력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내담자를 돕는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사고, 이동, 또는 내담자의 질병, 사고, 이동이나 재정적 한계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담을 종결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내담자가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의뢰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학회, 전문가단체, 관련 단체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전문성 계발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지식, 전문적 기술(실습), 교수, 상담활동, 연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계발하여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내담자의 성장 발달, 문제해결 능력 향상,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능력 및 기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전문적 기준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개인문제 및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다른 동료 전문가 및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상담실시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다른 상담사나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따른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 자기반성과 평가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신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에 참여한다.
2. 사회적 책임
- 심리복지상담사는 사회윤리 및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올바른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경제적 이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적 활동에 헌신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한다.
- 심리복지상담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수련하는 우리 학회 회원에게는 교육비 책정에 있어서 특별한 배려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상담료를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해진 상담료가 내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에는 가능한 비용으로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담자를 돕는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수련생에게 적절한 훈련과 지도감독을 제공하고 수련생이 이 과정을 책임있고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 존중
- 내담자의 복지
- 심리복지상담사의 일차적 책임은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담 과정에서 소속기관 및 비전문인과의 갈등이 있을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주며, 어떤 방식으로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상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담관계에서 오는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개인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의 가족이 내담자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전문적 상담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담자에게 적정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내담자의 권리 보호
- 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할 권리, 그런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자유와 어떤 전문가와 상담할 것인가를 결정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담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점은 내담자에게 모두 설명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미성년자 혹은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내담자일 경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
4. 상담 관계
- 이중 관계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인식하고 내담자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하며 내담자를 이용하여 상담사 개인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 및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담 전에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에 관해서 내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 관계를 피해야 한다. 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경우와 그에 대한 자문이나 감독이 병행될 때에는 상담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거래관계도 맺지 않는다.
- 성적 관계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와 어떤 형태의 성적관계라도 피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었거나 유지하는 경우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담관계가 종결된 이후에도 최소 2년 내에는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상담 종결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내담자와 성적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에도 이 관계가 착취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책임이 있다.
5. 정보 보호
- 비밀보호
- 심리복지상담사는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는 내담자나 내담자가 위임한 법적 대리인에 의해 유예될 수 있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서 및 구두상의 보고나 자문 등에서 실제 의사소통된 정보만을 포함시킨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고용인, 지도감독자, 사무보조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기록 및 보관을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또한 녹음 및 기록에 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동료 상담사에게 제공할 경우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구성하며, 내담자의 구체적 신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교육 및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내담자와 합의를 거쳐야 하며, 내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만약 내담자의 상담이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한 지속적인 관찰을 포함하고 있다면, 팀의 존재와 구성을 내담자에게 알린다.
-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에는 비밀보호의 원칙에서 예외이지만, 법원이 내담자의 허락 없이 사적인 정보를 밝힐 것을 요구할 경우, 심리복지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요구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한다.
- 비밀보호의 한계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담이 시작될 때와 상담과정 중 필요한 때에 내담자에게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리고 비밀보호가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시킨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아래와 같이 내담자 개인 및 사회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적정한 전문인 혹은 사회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내담자에게 비밀보호의 한계를 알려준다.
- ①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②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 ③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 ④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는 경우
- ⑤ 기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비밀보호의 예외 및 한계에 관한 타당성이 의심될 때에 심리복지상담사는 다른 전문가나 수련감독자 및 우리 학회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6. 동료 및 수련감독자에 대한 윤리
- 동료에 대한 자세
- 심리복지상담사는 존중과 신뢰로 동료를 대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전문직의 권위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동료와 협력하여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업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의 미숙함으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수련감독자의 자세
- 수련감독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수련감독자는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수련감독자는 전문성에 의거하여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수련생 및 실습생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그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7. 타 전문직과의 관계에 관한 윤리
- 심리복지상담사는 상호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전문직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상담하지 않는다. 공동으로 도움을 줄 경우에는 타 전문인과의 관계와 조건에 관하여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기가 아는 비전문인의 윤리적 행동에 관하여 중대한 의문을 발견했을 경우, 그러한 상황을 시정하는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자격이 타 전문분야에서 오용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 전문직을 손상시키는 언어 및 행동을 삼간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상담접근 방식과 차이가 있는 다른 전문가의 접근 방식 및 전통과 관례를 존중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다른 전문가로부터 의뢰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
8. 윤리문제 해결
-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상담의 윤리적 실천을 도모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받아 본 윤리강령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윤리위원회의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와 협력
- 심리복지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가능 한 타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심리복지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절차에 협력한다.
- 윤리강령 위반
- 심리복지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특정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심리복지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상담사, 해당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심리복지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다른 심리복지상담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9. 회원의 의무
-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은 심리복지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는 물론,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예비 심리복지상담사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Ⅱ. 상담기관 운영 윤리
1. 상담기관(교육연수기관) 운영 윤리
- 상담기관 운영자는 상담기관에 소속된 심리복지상담사의 증명서나 자격증은 그 중 최고수준의 것으로 하고, 자격증의 유형, 주소, 연락처, 직무시간, 상담의 유형과 종류, 그와 관련된 다른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록된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 상담기관 운영자는 자신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의 발전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직원들에게 상담기관의 목표와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 상담기관 운영자는 고용, 승진, 인사, 연수 및 지도감독 시에 연령, 성별, 문화, 장애, 인종, 종교, 혹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상담기관 운영자는 상담기관을 홍보하고자 할 때 일반인들에게 해당 상담기관의 전문적 활동, 상담분야, 관련 자격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수련감독자는 다른 수련감독자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력 체제를 맺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기관의 특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고용기관과의 관계 및 사회에 대한 윤리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의 전문적 활동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목적과 모순되고, 직무수행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상담기관과의 관계를 종결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관리자 및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상담업무, 비밀보장, 기록된 정보의 보관과 처리, 업무분장, 책임에 대해 상호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상담기관의 고용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혹은 기관의 효율성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상담기관에 재직 중인 심리복지상담사는 해당 기관의 상담 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이름이 상업적인 광고나 홍보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심리복지상담사는 사회윤리 및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존중하며, 사회공익과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Ⅲ. 상담연구 윤리
1. 연구자의 윤리
- 표절
- 연구자는 연구의 결과 발표에서 진실성을 지키며 변조, 표절을 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표절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른 연구자의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학술 활동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출판된 자료, 출판되지 않은 자료, 전자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물인 것처럼 발표하지 않는다.
- 문자로 쓰인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고지하고 참고문헌에 명시한다.
- 출판업적
-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논문이나 출판물의 저자를 명시함에 있어 각각의 기여를 정확히 인정한다.
- 연구자는 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나 연구에 과학적 혹은 전문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경 우에만 저자로 명시한다.
-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명기되어야 한다.
- 학생의 학위논문이 학술지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자가 된다.
- 연구물의 중복 및 중복 게재 금지
-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 출판(투고)하지 않는다.
- 연구자가 다른 학술지에 혹은 다른 언어로 이미 출판을 한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는 학술지 발간 기간과 소속 연구기관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인용 및 참고 표시
-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상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하여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논문의 수정
- 저자는 논문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연구윤리 준수 노력
-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의 윤리
- 편집위원의 책임윤리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공정한 관리
-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논문의 심사의뢰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심사 의뢰 시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단, 동일한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논문 내용의 비공개
-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 중복출판 논문의 거부
- 편집위원회는 심사 중이거나 혹은 출판이 결정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된 적이 있는 논문에 대해 출판을 거부하고 투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위와 같이 중복출판 논문의 경우, 저자들 및 소속 기관에 중복출판 사실을 알리고 출판된 적이 있는 학술지 발간 기관에도 고지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 논문이 중복 제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저자 및 소속기관, 기 출판된 학술지 발간과 협의가 된 경우 출판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복 출판임을 반드시 밝힌다.
- 부정행위 조사
- 편집위원은 저자, 심사자, 편집요원, 편집자에 의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출판된 논문, 출판 되지 않은 논문 모두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편집자는 문제 해결 및 수정을 위해 결의를 이끌어야 한다.
- 출판물에 대한 책임
- 편집위원은 학술지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자들 간에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알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이후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을 제외하고 출판이 결정된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편집위원은 필요한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심사자를 익명으로 한다.
-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의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논문의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 논문에서 거짓 보고나 중요한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학술지 출판 이후라도 해당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3. 심사위원의 윤리
- 심사절차 준수
-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심사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공정한 심사 평가
-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 신념이나 연구자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되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충분하게 읽지 않고 평가해서도 안 된다.
- 연구자의 인격 존중
-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 심사과정의 비밀유지
-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제출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 하지 않는다. 또한 논문에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심사위원의 책임
- 심사자는 논문투고자와 이해 갈등 관계가 있으면 이를 편집자나 기관에 밝힌다.
- 심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뚜렷한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지 않는다.
- 심사자는 심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 요청 받은 심사물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 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결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Ⅳ. 윤리강령 시행규칙
제1조 (목적)
- 이 시행규칙은 본 학회의 윤리강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산하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이 모두 동시에 교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직에 공석이 생길 경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회장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과 연구
-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수정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처리·의결
- 현재 본 학회의 회원
- 위반혐의 발생 당시 본 학회 회원
- 본 학회에 등록된 기관 회원 혹은 단체
제4조 (제소 건 처리절차)
-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제소 건만을 접수한다.
- 제소된 문건은 학회 또는 윤리위원회로 보내져야 하며, 문건에는 제소인·피소인, 그 외 관련자 등의 인적사항, 주소 및 연락처, 제소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피소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정식 제소장의 사본을 제소인에게 보낸다. 피소인이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제소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 준다.
- 위원장은 제소 내용의 사실 여부, 사실일 경우 본 학회 윤리강령의 위반 여부와 적절한 결정의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제소 건이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제소 내용이 인정되어도 적절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사실을 제소인에게 통지해 준다.
- 정보가 불충분하여 제소 건의 처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소인과 관련자들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 제소인의 서명이 있는 정식 제소장이 접수되면 피소인에게 피소통지서를 발송한다. 여기에는 윤리강령, 시행규칙, 기타 증거자료들이 포함된다. 피소인은 피소통지서를 받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소 건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위원장은 피소인으로부터 회답을 받은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제소 내용과 답신, 관련자료 등을 심의하여 윤리강령 위반 사실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의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소 건과 관련해 다른 어떤 형식의(민사 또는 형사)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그 제소 건에 관한 모든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 제소 건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으로 타 학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어 제소 건이 진행 중이거나 제소 건에 관한 윤리적 결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 제소인이나 피소된 회원은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후에 해당 제소 건에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의 절차 및 종류)
- 징계회의에는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윤리위원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징계회의에서 제소 내용, 제소에 따른 조사 및 절차, 결과 등을 보고한다.
- 징계 결정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제소 내용, 조사 내용, 청문 결과 등을 토대로 자유토론 후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을 결정한다.
- 징계 여부와 징계 내용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기명 자유 투표를 실시하며, 그 결과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한 안을 채택한다.
- 징계 내용 중 영구 자격박탈은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되며, 자격의 일시정지는 자격 회복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장은 제소의 내용, 조사의 진행절차 및 결과, 윤리강령 위반 항목, 징계결정의 취지 등을 포함한 징계내용을 7일 이내에 본 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소 건에 관련 된 위원회의 기록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며, 특히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필히 녹음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경고 시, 피소인은 경고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학회와 제소인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명 혹은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통해 사과 하여야 한다.
- 견책 시, 피소인은 견책을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6개월 동안 1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①호 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자격 정지 2년 이하일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자에게 최소 1년 동안 2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①호처분과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장이 상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자격 정지 2년 이상일 경우, 피소인은 자격 정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사에게 최소 2년 동안 30회 이상의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하며 ①호처분과 병합 처분할 수 있다. 또한 징계기간을 2차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학회장이 상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자격 영구박탈
- 피소인이 최종의 징계결정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윤리위원회 재심에 의하여 징계내용을 심화 내지 상위 또는 최상위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조 (결정사항 통지)
- 위원회는 사건처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피소자의 재심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증 받아서 각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 최종 결정이 내려진 후 위원장은 학회장에게 피소인에 대한 징계 종류를 보고한다. 경징계의 경우에는 학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의 중징계인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보고 후 위반한 윤리강령의 조항과 제재 내용을 본 학회 홈페이지, 관련학회,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제7조 (재심 청구)
- 위원회가 조사의 절차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나, 위원회가 제소인과 피소인으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위항에 해당되는 피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소인이 재심청구를 포기한 경우 위원회는 재심청구기간 만료와 동시에 그 결정을 확정한다.
- 재심을 청구한 날부터 재심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재심 위원들은 기존의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여 15일 이내에 재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재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제소인과 피소인에게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징계 말소 및 자격 회복 절차)
- 견책 및 2년 이하 혹은 2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담자가 자격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한 소정양식(신청서, 상담자의 소견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 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적 위원의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부칙
- 본 윤리강령은 201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은 심리복지상담사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해당되는 용어를 수정하여 2014년 5월 19일자부터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은 일부 개정하여 2017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본 윤리강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