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모음

  • HOME
  • 학회지
  • 규정 모음
  • 연구윤리규정
  • 학술지 운영 규정
  • 편집위원회 규정
  • 원고작성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윤리규정은 본 학회 임원 및 회원의 연구자로서의 「사회복지상담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며,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연구윤리위반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관계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연구의 내용을 표절, 자기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행위, 중복게재, 기타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1. “표절”이라 함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도 표절이 된다.

2.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또는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된 자신의 중심적인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또 다시 동일 학술지나 타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2장 저자의 윤리

제4조(저자의 논문투고 윤리)

저자는 본 학회 학술지인 「사회복지상담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의 주요 내용이나 기법이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하며, 본 학회의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출판업적)

① 본 학회의 회원은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이 공저자가 될 수 없으며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6조(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본 학회의 회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여서는 안 된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8조(논문의 수정)

학회의 회원은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9조(편집위원의 준수사항)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0조(투고논문의 취급)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공개 금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13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논문 평가)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15조(비밀엄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보되거나,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본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위원장으로 하며 ,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보된 사항에 관하여 본 학회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한 심의절차는 본 학회의 다른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위반 검증

제5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학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6조 부정행위 조사

본 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기피, 제척, 회피

①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윤리헌장 및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판정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제3장 후속 조치

제12조 후속조치

1. 연구윤리 위반행위 확인 과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 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3) 회원 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연구윤리 위반 사실의 공지(한국연구재단, 학회 홈페이지)
5)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의 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3)호의 박탈 도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 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 결과의 통지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재조사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 결과는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논문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사회복지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논문]
  1. 사회복지학과 상담학(상담심리, 가족상담, 교육상담, 교정상담 등)에 관련된 분야의 논문이 심사대상이 된다.
  2. 투고자는 논문투고신청서, 윤리준수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이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투고된 모든 논문은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가 접수하고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개최장소는 위원장이 지정하고 통보한다.
  4.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 경력 또는 책임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제4조[심사의 공정성]
  1.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투고자와 같은 기관 소속이고 학·석·박사 과정 중의 하나라도 일치하는 편집위원은 해당 투고자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2.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4.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위반 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제5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단, 학회의 요청으로 집필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독창성
  3. 연구 방법의 적절성, 최근 연구동향 반영도
  4. 연구 논리의 타당성 및 체계성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6. 투고 요령의 준수성
  7. 영문 및 국문초록의 적합성
제6조[심사과정]
  1.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투고된 논문의 분야와 관련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되 편집위원의 심사비중은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으로 한다.
  2. 논문 1편당 3명의 위원이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주어진 기한 내에 제출하되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로 판정을 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Ⅰ 위원Ⅱ 위원Ⅲ 게재여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1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기간 내에 수정한 후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기간 내에 수정한 후 원 심사위원의 재심후 게재가능)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1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동일인이 연속해서 논문게재는 가능하나 한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단독논문은 1인 1편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게재된 논문이라도 표절이나 자진철회로 결정된 논문은 삭제하고 해당필자에게는 일정기간 논문게재를 제한한다.
제7조[심사의뢰]

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논문과 심사의뢰서 및 논문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심사결과]

심사결과는 별도의 심사의견서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초심의 판정 항목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4가지로 구성한다.

제9조[심사결과 판정]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 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 판정은 “게재가”, “게재불가”로만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 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게재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 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제10조[수정의뢰]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 통보서를 취합하여 1차 판정을 하고, 1차 판정에서 수정을 요하는 논문인 경우, 심사평과 수정의뢰서를 쓴 이에게 통보하여 논문의 수정을 요구한다.

제11조[재심의뢰]

심사위원에게 논문과 재심의뢰서 및 재심결과 통보서를 보내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의뢰서 및 재심결과 통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양식에 따른다.

제12조[이의제기]

투고자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재심 요청이 있으면, 분명한 사유가 없는 한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 이외의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수행한다. 제4의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투고자가 심사비를 전액 부담한다. 제4의 심사위원이 ① 게재/수정 후 게재인 경우,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하고, ② 수정 후 재심/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재재심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게재 가” 판정이 나더라도 시간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심사평 및 반론의 게재]

심사평과 심사평에 대한 반론은 논문과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심사자의 이름은 심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밝히지 않는다. 단, 투고자가 심사평을 받아들여 원고를 수정하고, 심사평의 게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제14조[심사위원 준수사항]
  1. 투고자와 심사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입장이나 견해의 차이는 가부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2. 심사자는 심사 결과 통보서를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3. 심사자가 심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할 때, 투고자의 학문적 품위를 존중한다.
제15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확정판정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위원장 명의의 예정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제16조[외부심사]

위원장 또는 편집이사는 투고된 논문이 특별한 분야의 전문성을 띄거나 해당 심사위원이 심사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 준수]
  1. 심사 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며, 논문 투고자에게만 투고 논문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2. 편집(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해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편집위원회 감사]

편집위원회의 의사록과 심사서류 등에 대하여 본 학회의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기타]
  1. 심사료 및 게재료는 따로 정한다.
  2. 투고된 논문이 심사결과 게재예정으로 확정통보가 되면 최종적으로 ‘논문저작권이양동의서’와 표절검증 사이트(KCI, 카피킬러 등)에서 검증을 실시하고, ‘표절검증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상기 심사원칙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국사회복지상담학회 논문투고 규정

1. 투고자격은 연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단, 공동연구의 경우 제 1 저자가 학회 회원이면 회원의 논문으로 인정한다.
2. 논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양식에 맞게 구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1) 논문제목 (연구비 지원 내용 및 학위논문을 표기할 경우, 논문제목 옆에 각주 *로 표시한다)
  • (2) 기고자의 국문 성명 - 소속과 직위는 기고자명 옆에 각주 *로 표시
    • 2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에는 각주의 직위 옆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
    • (예)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제1저자.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공동저자들 간에 제1저자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제1저자 표기를 하지 않음
  • (3) 국문 요약(A4 기준 1/2매 내외)
    • 주제어 포함
  • (4) 본 문
  • (5) 참고문헌
  • (6) 영문 요약(A4 기준 1/2매 내외): 논문제목, 기고자 영문 성명, 영문 초록내용, Key words 순 - (기고자 영문 성명 예) Hong, Kil Dong*
    • 직위, 학과, 소속기관, e-mail 주소는 기고자 영문성명 옆에 각주*롤 표시
    • (각주 예)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000University (kildong@hanmail.net)
  • (7) 기고자의 소속이 외국소재인 경우 재직증명서나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화면 출력본 제출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Ⅰ, 1, 1), (1), ①, 가 ’의 순으로 한다. - Ⅰ, Ⅱ, Ⅲ 등은 가운데 정렬, 진하게, 글자크기 15
  • 1, 2, 3 등은 왼쪽 정렬, 진하게, 글자크기 13
  • 1), 2), 3) 등은 왼쪽 정렬, 들여쓰기 10.0 pt, 진하게, 글자크기 11
4.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1) 글꼴: 휴먼명조
  • (2) 글씨크기: 크기: 10, 장평: 95, 자간: -5,
  • (3) 문단모양: 줄간: 170, 정렬방식: 혼합, 나머지는 모두 0으로 할 것
  • (4) 용지설정: A4 용지여백(위쪽: 20, 아래쪽: 55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13, 꼬리말: 12)
5. 논문 분량: A4 용지 25페이지 내외(총 30페이지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각주, 표, 그림, 참고문헌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준한다. 다음 형식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 (1) 주(註)는 내각주의 방법을 사용하고, 부가할 내용만 각주를 사용한다.
  • (2) (홍길동, 1997: 112-114) (Duncan, 1969: 15)
  • (3)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양인의 경우 “○○○ 외”로, 서양인의 경우는 공저1인 이름 다음에 “et al.”을 쓴다.
  • (4) 표 제목은 <표 1> 등으로 표기하여 상단, 가운데 정렬하고, 그림 제목은 <그림 1> 등으로 표기하여 하단 가운데 정렬한다. 표와 그림의 자료출처가 있는 경우, “자료: ”라고 쓴 다음 출처를 밝히며, 그 형식은 참고문헌을 따른다. 그림은 원본과 파일을 함께 우송하여야 한다.
  • (5) 참고문헌은 본문이 끝난 후에 본문이나 각주에 나타난 모든 문헌만을 기록한다.
    • ① 참고문헌은 국문, 중국어, 일본어 등 동양(한자 사용권) 문헌부터 가나다순으로 제 시하고 그 다음에 영문 등 알파벳으로 표기된 저자의 문헌을 제시한다.
    • ② 문단모양은 내어쓰기 30.0pt로 한다.
    • ③ 같은 저자의 저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최근 출판년도 순으로 기록하고, 같은 해에 씌어진 것은 본문에 인용된 순서에 따라 출판된 연도뒤에 a, b, c를 첨가하며(예: 1990a, 1990b) 이때 맨 앞의 저자 이름은 반복을 피하고 로 대체한다.
    • ④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김상균·김성이, 1990: 42)
    • ⑤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최경구·이성기·한흥수, 1994: 78)와 그 이후 (최경구 외, 1994: 78)
    • ⑥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연도순으로 새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장인협, 1978: 128; 김연옥, 1988: 232; 김용득, 2008: 322)
    • ⑦ 국문, 한자 문헌의 논문은 “ ”, 저서는 『 』를 사용하고, 영문논문은 “ ”, 저서는 이탤릭체로 한다.
    • ⑧ 참고문헌의 제시방법
[단행본]

홍길동. 1990. 『조사분석』 서울: 박달사.
홍길동 · 임꺽정. 2006.『사회복지개론』 서울: 박달사. Kerlinger, Ⅰ. N. 1995.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Kerlinger, Ⅰ. N., Beker, R. A., & Porter, S. B. 1997. Social Science Research. New York: The Free Press.

[논문]

홍길동. 1990. “여성문제.” 『한국사회복지학』 27: 147-165.
홍길동 · 임꺽정. 2006. “여성문제의 이해.” 『한국사회복지학』 47: 17-35.Paglin, M. 1992. “The Trend of Inequality.” Economic Review 65(2): 599-609.
Kerlinger, Ⅰ. N., & Porter, S. B. 1997. “Ethics of Social Science Research.” Social Seience Research 65(2): 599-609.

[편집한 책]

Schuerman, R. 1986. 『사회복지평가론』 홍길동 외 3인 역. 서울: 박달사.Durkheim, E. 1960. Suicide. Translated by J. Spaulding & Simpson. Glencoe, IL: The Free Press.

[편집한 책의 일부]

홍길동. 1997. “기술구조와 노동자 소외의식.” 임꺽정 편. 『불평등』 서울: 박달사. pp. 153-180.
Charlotte, I. 1980. “The Coming of Age”. In C. Fade (ed.), Aging in Culture. pp.80-100. New York: J. F. Bergin.

[학위논문]

홍길동. 1997. “직무성과 결정요인.” 한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Yee, H. 1993. “Social Worker's Burnout.”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신문기사]

“노인부부 83%이상 만족.” 『신라일보』 1990. 9. 17.“Advice to Overweight." The New York Times. June 12, 1990.

[인터넷 사이트]

홍길동. 2003. “춘계학술대회 안내.” 2003년 4월 29일,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홈페이지: http://kswca.website.or.kr/에서 검색Chou, L., McClintock, R., Moretti, F., & Nix, D. H. 1993. “Technology and Education.” Retrieved August 24, 2000, from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Learning Technologies Web Site: http://www.ilt.columbia.edu/publications/papers/newwinel.html